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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소 블로그 :)

2021년 2월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동물학대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 소유자, 동물학대, 동물유기, 목줄·가슴줄 길이 등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반려동물을 유기 했을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였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점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의무로 내장칩, 인식표 부착 등을 권장했으나 주변만 둘러봐도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또한 학대라고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좋은정보TIP
2021. 2. 1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