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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미 소 2021. 2.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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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2021동물보호법/2월12일 동물보호법

2021년 2월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동물학대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맹견 소유자, 동물학대, 동물유기, 목줄·가슴줄 길이 등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출처 : 동물행동권 카라

반려동물을 유기 했을 경우 기존 동물보호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였으나
개정 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점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의무로 내장칩, 인식표 부착 등을 권장했으나
주변만 둘러봐도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또한 학대라고 생각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300만원 과태료였는데,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법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였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관련)




 

반려동물 유기, 동물학대는 어떠한 핑계로도 절대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에 맹견과 믹스된 믹스견까지 포함됩니다.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으로는
-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시 8000만원
-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500만원
-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해야합니다.

미 가입시에는 시, 군, 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맹견 소유자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신규취득은 6개월 이내, 그후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서울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출입이 금지되며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부탁드립니다.


맹견은 특!히!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장치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슴줄은 불가하며 꼭 목줄을 착용해야합니다.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3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그 외에 기본적인 에티켓이지만 지키지 않은 분들이 많죠...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동물도 등록을 해야하며,
생후 2개월 이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희망시 2개월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동물 등록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2) 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기존에 인식표 방식이 있었으나 2월12일부터 폐지됩니다.)


추가로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다만, 목줄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후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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